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및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384조, 제391조, 제423조, 제424조 참조), 이는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ㆍ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임과 동시에 파산재단에 대한 재산의 정리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에게만 이를 부여하여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에 개입하는 것도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은 2014. 9.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5.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들의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에 대한 중도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드림리츠를 대위하여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하여 자금인출요청권을 행사하고 있다.
갑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드림리츠는 201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