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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3다2118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파산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보고,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구 파산법 제7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며, 구 파산법 제152조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고 규정하고, 구 파산법 제154조는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위와 같은 주의를 해태한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구 파산법의 규정은 파산자에게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하는 등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한 것이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파산법 제40조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단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특정채권을 가진 재단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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