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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7 2017고단5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 2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15. 22:45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열려 진 주방 창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16. 01:00 경 부산 해운대구 G, 1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분식점에 이르러 열려 진 주방 창문으로 침입하여 주방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및 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F 명의의 삼성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위 F의 남편인 피해자 I 명의의 주민등록증 1 장, 위 F의 시아버지인 피해자 J 명의의 국민카드 1 장, 위 지갑과 함께 위 서랍 속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열쇠 1개, 집 열쇠 1개, 자동차등록증 1매, 현금 3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6. 05:25 경 김해시 L, 2 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마사지 가게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마사지 대금 2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속여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6. 06:25 경 김해시 O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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