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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4 2016고단6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31』

1. 2016. 1. 14. 자 범행

가.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14.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신축 빌라 공사현장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E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신용카드 1 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4. 16:28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서, 18K 귀걸이 1 쌍을 구입하면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귀걸이 1 쌍 시가 58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6. 2. 5. 자 범행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5. 05:55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2. 5. 06:00 경 부산 부산진구 I 부근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 져 있는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J 소유의 SM5 자동차 1대 시가 5,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2016. 2. 22. 자 범행(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22. 22:20 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 ‘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노트북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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