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식당 ’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25. 01: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 식당 ’에 이르러,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 1 장, 신발장에 걸려 있던
E 레이 승용차 열쇠 1개,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및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2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25. 08:08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 ’ 유흥 주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농협카드로 4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거나 택시비로 사용하는 등 합계 1,122,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이 도난 당한 위 농협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