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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32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4. 22:12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소유인 E 베 르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농협은행 통장 1개, 신한 은행 통장 2개, 신협 통장 1개, 신협 출자 통장 2개, 신 협적 금 통장 2개, 신한 은행 체크카드 2 장, 신협 체크카드 1 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989,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4. 03:14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 기 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명의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25. 04:00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 등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J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차량 열쇠 1개, 신분증 1개, 신용카드( 현대, 삼성) 2 장, 현금 1만 원 권 5 장 및 피해자 K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백 1개, 현금 5만 원 권 4 장, 현금 1만 원 권 90 장, 온누리 상품권 1만 원 권 1 장,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휴대폰 1개, 신용카드( 신한, 현대, 삼성) 3 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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