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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2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5. 6. 1.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8. 02:3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5 장,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은색 몽블랑 머니 클립 지갑 1개와 오토바이 열쇠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9. 02:00 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조리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의자는 제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주차해 둔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G 로지Ⅲ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8. 06:45 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 J이 운영하는 ‘OOO 셀프 주유소 ’에서, 셀프 주유기에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K )를 넣은 후 4,421원을 결제하여 피고인이 제 2 항과 같이 절취하여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시가 4,421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 받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9. 03:0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번과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047원 상당의 기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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