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07 2018고단99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6. 04:50 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인형 뽑기 가게 안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KEB Hana 카드 1 장, 우리 V 카드 1 장, NH 농협카드 1 장, 우리카드 1 장, 우리 V 체크카드 1 장, 위비 five 우리카드 1 장, GS 포인트카드 1 장, 농협 보안카드 1 장, 우리은행 보안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시가 2,000원 상당의 가게 장부 1개, 시가 미상의 금고 열쇠뭉치 1개, 시가 미상의 화장품 1개, 시가 미상의 카드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클러치 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6. 05:07 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시가 1,300원 상당의 베지밀 B 검은 콩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H에게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 V 체크카드 (I )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1,3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3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의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캡 쳐 사진, 카드 승인 내역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