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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9 2013고단34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7.경부터 2013. 11. 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504호, 610호, 806호에서 ‘F’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0. 중순경부터 위 업소에서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손님 접대, 여종업원 관리, 금전 관리 등을 하던 영업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 대한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1시간 코스는 8만 원, 1시간 30분 코스는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 C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위 ‘F’ 성매매 업소에서 위 A로부터 고용되어 그 곳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시간 코스 8만 원 중 4만 5천 원, 1시간 30분 코스 10만 원 중 5만 5천 원을 받고 그 손님들을 마사지한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오피스텔 내부사진, 인터넷 사이트 및 오피스텔 외부 및 내부 사진, 각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피고인 관련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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