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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21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2. 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소재 2 층에서 성매매 여종업원 B, C를 고용한 후 ‘E’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F'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남자들 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15:05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을 4번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7만원을 받고, 위 B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의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2. 경부터 2016. 1. 31.까지 ‘E’ 이라는 상호로, 2016. 2. 1. 경부터 2016. 4. 6. 경까지 상호만 ‘G ’으로 변경한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형태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4. 15:05 경 위 E 업소 4번 방에서 A에게 고용되어 일하면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7만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통해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14. 14:30 경 위 E 업소 2번 방에서 A에게 고용되어 일하면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7만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통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본건 업소 영업 중 확인 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수익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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