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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46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 녀를 고용하여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월 말경부터 2015. 7. 15. 17:30 경까지 부산 동래구 G, 4 층에 위치한 ‘H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 침대가 설치된 방 7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I ”에 유사성행위 광고를 올려,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코스 별로 7만 원, 9만 원, 11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은 위 업소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공소장에는 ‘ 일일 평균 88만 원 상당의 순 수익을 올리는 등’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영업 수익에 관한 사항은 범죄의 구성 요건 사실이 아님, 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삭제하여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업소 진입 경위 및 단속상황에 대한 보고) 및 범죄현장사진

1. 수사보고( 건물주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영업 수익금 수사 및 일일 영업장 부 등 첨부) 및 수사보고( 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추징금 산정 근거 검사는, 피고인의 영업장 부에 의하면 2015. 7. 9.부터 같은 해

7. 14.까지 매출이 매일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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