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8』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 같은 구 D오피스텔 E호 등 오피스텔 5개를 임차하여 ‘F’, ‘G’라는 2개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주(일명 ‘H’)에게 위 업소의 실장으로 고용되어, 2017. 10.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I 등 6명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업주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3131』
2. J은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L호, M호, N 오피스텔O호, P 오피스텔 Q호 등 오피스텔 4개를 임차하여 ‘R’, ‘S’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관리, 손님 접대, 성매매 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맡은 실장으로, 피고인들의 함께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T(여, 40세) 등 10여명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I,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인테넛 광고자료 『2019고단3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