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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1.21 2012노36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1. 11. 21.자 X 식당에서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등 피고인은 BR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의 계모임에 들러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외에 피고인의 자서전을 모임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기억하지도 못하며, 이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도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명함을 넣은 자서전을 교부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1. 12. 7.자 AA 식당에서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등 피고인은 BR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식당의 AB 모임에 참석하여 함께 식사하며 인사를 하고 피고인의 명함을 나누어줌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외에 원심 공동피고인 E(이하 'E)이 위 모임을 주최하고 식사비를 지급한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식사비를 지급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부행위 및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2011. 12. 7.자 AR 식당에서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등 피고인은 위 식당의 부여군 AS교회 소속 장로단 모임에 들러 얼굴을 알리고 자신을 지지해주기를 부탁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참석자들에게 피고인의 자서전을 나누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자서전을 교부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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