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선거운동기간위반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3. 15. 19: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미리 피고인의 지인인 D 등 약 15명의 선거구민에게 연락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모임에 참석한 위 D 등 15명에게 2014. 6. 4. 실시 예정이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동군수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E을 소개하면서 “F 출신으로 큰 회사를 이룬 사람으로 하동군수에 뜻이 있는 E 회장님입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피고인의 소개를 받은 위 E으로 하여금 위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위 E을 위하여 그 밖의 집회를 통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기부행위제한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선거구민인 D을 비롯한 15명에게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위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 I, J,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작성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기부금액 산정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