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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5 2016고합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21. 산악회인 ‘E’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제20대 국회의원 포항 F 후보자로 등록한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그들을 G 선거사무실로 데리고 가 G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할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기로 의논한 후, 피고인 A은 위 산악회 총무인 H으로 하여금 산악회 회원을 2016. 3. 24. 18:30경 A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2016. 3. 22. G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인 I에게 "산악회 사람들 70여명을

3. 24. 저녁에 선거사무실로 데리고 가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3. 24. 18:30경 포항시 J에 있는 피고인 A의 처인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M, N, O, P, Q, R, S, T, U, V, W, X 등 위 산악회 회원 포함 선거구민 60여 명을 위 산악회 총무인 H을 통해 불러 모아 식사모임을 개최하여 참석자들에게 합계 1,010,000원 상당의 돼지갈비찜, 술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A은 참석자들에게 “Y은 갔지만 포항 정서상 포항을 짊어질 사람은 G가 낫지 않겠냐, G를 밀어주자.

” 등의 발언을 하고, 이후 식사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들은 참석자들을 인근에 있는 G 후보 선거사무소로 인솔하여 가 그곳에서 피고인 A은 “Z가 AA정당 공천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G가 더 낫다, G를 도와주자.

"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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