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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2.23.선고 2005가단2488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5가단24884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AA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BB, 모 CCC

피고

1. DDD 주식회사

2. 주식회사 EE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변론종결

2007. 2. 2.

판결선고

2007. 2. 23.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AAA에게 14,501,556원, 선정자 CCC에게 1,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2. 16.부터 2007. 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 2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AA에게 72,461,544원, 선정자 CCC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AAA는 피고 DDD 주식회사가 주최하고, 피고 주식회사 EEE가 주관하는 'DDD 영어캠프'에 참가하였다.

(나) 위 영어캠프는 2004. 00. 00.부터 2004. 00. 00.까지 □□대학교 강의실 및 기숙사에서 이루어졌는데, 학생 생활지도 및 규율단속을 위한 담당자를 배치하고, 규칙 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벌점적용 및 제재를 하며, 저녁 점호시에는 담당자가 숙소를 방문하여 공지사항 전달 및 건강상태, 기물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여 훼손시에는 수리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게 하고, 주말외출도 강사나 담당자의 동반 아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나갈 수 있는 등 엄격한 집단생활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 AAA는 위 영어캠프 참가 중인 2004. 00. 00. 00:00경 강의실에서 저녁수업을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선생님이 놓아둔 풍선을 가지고 축구를 하다가 교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고, 함께 축구를 하던 위 영어캠프 참가자 소외 ▷이 곧바로 원고 AAA의 다리에 걸려 원고 AAA쪽으로 넘어졌다. 그 과정에서 원고 AAA는 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절치 파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한편, 선정자 CCC은 원고 AAA의 모(母)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영어캠프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대학 강의실 및 기숙사에서 참가자들이 저녁시간까지 수업을 받고 합숙을 하는 등 단체생활을 하면서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원고 AA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00세 00개월 남짓 된 어린이로서 친권자인 부모의 슬하를 떠나 위 영어캠프에 참가하였으므로, 위 영어캠프의 주최자 내지 주관자인 피고들로서는 위 기간 원고 AAA의 친권자를 대신하여 원고 AAA가 안전하게 영어캠프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다하였어야 하고, 특히 원고 AA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초등학교 0학년생으로 그 또래의 어린이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4주간 부모와 떨어져 또래의 처음 만나는 어린이들과 집단생활을 할 경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잃고 주의력, 자제력이 약화되는 등 평소보다 심한 장난을 하거나 이에 따라 예기치 못할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영어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감독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담당자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참가자들이 심한 장난을 칠 경우 이를 제지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지도,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영어 캠프의 주최자 내지 주관자인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AA 및 선정자 CC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A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초등학교 0학년생으로서, 강의실에서 수업시작 직전에 풍선을 이용하여 축구를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정도의 판단능력은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AAA가 강의실에서 풍선을 이용하여 축구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짐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공평의 원칙에 따라 그 책임비율을 6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AA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를 아래와 같이 인정한 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로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남자 생년월일:0000년00월00일 연령:사고당시00세00개월남짓 기대여명:00.00년

(2) 직업 및 소득, 가동연한 : 원고 AA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00세 00개월 남짓의 어린이로서,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후인 0000. 00. 00.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날인 0000. 00. 00.까지 매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년 하반기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52,585원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위 기간 월 소득액은 1,156,870원(= 52,585원 22일)으로 평가된다.

(3) 노동능력상실률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14급 2호에서 정한 5%(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계산 : 합계 11,327,914원{= 1,156,870원 × (293.6472-97.8099) X 5%}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왕치료비

970,720원에서 피고들이 부담한 364,270원을 뺀 606,450원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다. 향후치료비

(1)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와 이 법원의 ⑦⑦⑦7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AAA를 진찰한 전문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는 치수 노출은 보이지 않았으나 치수충혈의 의심이 있고 더 진행되어 치수괴사가 발생할 경우 근관치료가 필요하며 후에 부수적인 보철치료가 필요하고, 상악 좌측 측절치는 레진 수복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치근에 충격을 받은 경우 치근 흡수 및 치근 유착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이라고 진단한 사실, ② 원고 AAA의 파절된 치아 3개는 모두 영구치인데, 현재 상악 우측 중절치는 근관치료 후 레진 수복이 되어 있고 다른 두 치아도 레진 수복이 되어 있는 상태인 사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한 치아파절은 그 병적 과정을 예측하기 어렵고, 근관치료 한 치아나 레진 수복한 치아 모두 치근 흡수에 의한 상실의 위험성이 있는 사실, ③ 임플란트는 치아 상실의 경우 계획된 치료법으로 일반 보철물의 수명이 10년인 것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반영구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절된 치아 3개가 아직 상실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상에 의한 치아파절의 경우 치근 흡수에 의한 상실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향후 치아 3개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에 드는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되, 다만 그 시술은 1회로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플란트 1본에 약 35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시술은 원고 AAA가 만 20세가 되는 0000. 00. 00. 받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0,500,000원(=3,500,000원×3) x {1 / (1 + 97개월×0.05/12)} = 7,477,744원 라. 과실상계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60%

(2) 원고 AAA의 재산상 손해11,647,264원 = (11,327,914원+606,450원+7,477,744원)×60% 마. 공제

피고들이 지급한 치료비 364,270원 중 원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145,708원(= 364,270원 × 40%)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 AAA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 원고 AAA 3,000,000원 선정자 CCC 1,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AAA에게 14,501,556원(=11,647,264원 - 145,708원+ 3,000,000원), 선정자 CCC에게 1,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12.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7. 2.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AA 및 선정자 CCC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이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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