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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49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피해자는 기소유예되고, 피고인만 기소된 것은 공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먼저 소란을 피우다 여성 업주를 폭행하고, 또한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비록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3. 22.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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