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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7 2013고합2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검사의 이 사건 공소 제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의적차별적인 것으로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가.

검찰은 그 동안 이 사건과 같이 정당의 당사 및 당원명부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서버를 실제로 압수수색하거나 당해 정당의 의사를 무시한 채 수사를 하여 공소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람들만 골라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 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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