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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6고단69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5. 경 수원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자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접근 매체를 교부하여 이를 편취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통장 등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 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타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 아가 피고인에게 위 행위 당시 ‘ 접근 매체를 양도한다는 범의’ 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접근 매체를 불상자에게 넘겨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바, 당시 불상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일반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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