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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9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직불카드 사용료로 3개월 간 매주 2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부산 금정구 금사로 81에 있는 새마을 금고 금사동 지점에서 새마을 금고 계좌 (C )를 개설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원 가입 및 거래 신청서, 거래 내역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료로 3개월 간 매주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직불카드를 보낸 것이므로, 접근 매체의 대여에 해당할 뿐 접근 매체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직불카드를 송부하면서 성명 불상 자의 인적 사항이나 주소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직불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은 위 직불카드의 처분 권한을 종국적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이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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