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2. 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송죽 동우편 취급 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 (C) 와 연동된 통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는 같은 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 양도 ’에는 단순히 접근 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접근 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 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접근 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 부 상대 방과의 관계, 교 부한 접근 매체의 개수, 교 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의 동기 내지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2. 22. 경 신한 캐피탈 D 상담 사라는 사람이 전화하여 700만 원 대출이 가능한 데 대출의 실행을 위해서는 통장과 비밀번호가 필요 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D의 안내에 따라 통장과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교육의 정도 및 이 사건 당시의 생활상태를 고려 하면, 비록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