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 불상자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통장과 현금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일 뿐 확정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나, 이는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사람의 전형적인 변명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은 대출업자로 가장한 성명 불상자와 통화하면서 대출업자의 상호, 지점의 위치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준 점, 교 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거짓말까지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확정적으로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49조 제 4 항 제 1호는 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바,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 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 양도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접근 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 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접근 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와 경위, 교 부 상대 방과의 관계, 교 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