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2 2018고단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목적으로 부천 세무서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한 회사 B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부천시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B 명의의 계좌 (C )를 개설하여,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 불상자에게 B 명의로 개설된 통장과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 OPT 카드 등 접근 매체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 대여 여부 확인)
1. 진정서,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직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개수, 양도하게 된 경위( 보이스 피 싱 범행 관련은 아님),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