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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9 2016고정4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류업자라고 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넘겨주면 거래 내역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3. 28. 11:0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1. 거래 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일시적으로 대 여하였을 뿐 계좌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통장 거래 내역의 10%를 대가로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현금카드를 교부하였고, 범행 당시 현금카드를 교부한 상대방이 불상의 주류회사 직원이라고만 알고 있었으며, 그 의 인적 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통장을 양도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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