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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5 2014고정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하남시에 있는 B고등학교 조경공사 현장에서 2011. 12. 1.부터 2012. 1. 30.까지 근무한 C의 2011. 12. 임금 2,520,000원, 2012. 1. 임금 720,000원 합계 3,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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