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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12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를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0.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9.분 및 2019. 10.분 임금 합계 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3,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8. 6.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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