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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12.22 2010고정7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바, 2009. 9. 7.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위 회사에서 인사 및 기획관리부장으로 근무한 피해자 C의 2009. 10월분 임금 잔액 32만 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60만 원 등 합계 92만 원을 C이 퇴직한 2009. 11. 12.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0. 12. 22. 이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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