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5 2013고단1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203호에 있는 건설업체인 ㈜C의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3.부터 2012. 6. 29.까지 근로자 D의 2012. 5.분, 2012. 6.분 임금 합계 5,5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