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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7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소재 C의 대표인데, 피고인의 피용자로서 2012. 3. 20.부터 2013. 1.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8.분 ~ 2013. 1.분 임금 합계액 8,900,000원을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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