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3. 21.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조선사업부에 입사하여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4. 2. 2.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건염, 양측 주관절부 내상과염, 경부 만성 염좌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경추 제5-6번간,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4. 2. 2.부터 2005. 8. 15.까지 요양하고, 장해등급 14급(9호 으로 인정받은 뒤 원직에 복귀하여 사상 및 도장작업을 계속하여 왔다.
나. 원고는 또다시 목의 통증과 양손의 저림 현상이 반복되어 B병원에서 경추 제5-6번간 수핵제거술 및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08. 5.경 피고에게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7.경 종전 MRI와 비교하였을 때 수술적 치료를 위한 재요양이 필요할 정도의 악화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울산대학교병원과 C병원에서 추간공 협착이 심하여 경추 제5-6번간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1. 3.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하였으나, 피고는 2004년과 2010년 두 차례 촬영한 MRI상 요양종결 후 경추 제5-6, 6-7번간 추간판탈출 정도에 뚜렷한 악화 소견이 없다는 사유로 2011. 3. 28.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재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6. 7. 경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경추 제5-6번간 디스크제거 및 금속케이지 삽입수술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9, 10, 1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