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1. 20.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 추간공협착증, 경추 6-7번 추간공협착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4.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관련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요양급여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관찰되어 상병은 확인되며, 32년 이상 어깨부위 부담 작업으로 인한 만성적인 손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기는 하나, 업무 종료 후 상당기간(7년) 경과된 시점에서 시행한 검사를 통해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고,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공협착증, 경추 6-7번간 추간공협착증’에 대해서는 경추MRI상 경추 5-6-7번간 탈출 소견보다는 협착 소견이 관찰되며, 업무보다는 동일 연령대에서 관찰되는 자연경과적인 변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3.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