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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1구합197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3. 28.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3. 21.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조선사업부에 입사하여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4. 2. 2.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건염, 양측 주관절부 내상과염, 경부 만성 염좌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이후 ‘경추 제5-6번간,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4. 2. 2.부터 2005. 8. 15.까지 요양 후, 원직에 복귀하여 사상 및 도장작업을 계속하여 왔다.

나. 원고는 또다시 목의 통증과 양손의 저림현상이 반복되어 B병원에서 경추 제5-6번간 수핵제거술 및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08. 5.경 피고에게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종전 MRI와 비교하였을 때 수술적 치료를 위한 재요양이 필요할 정도의 악화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울산대학교병원과 C병원에서 경추 제5-6번간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1. 3.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8. 원고에게, 2004년과 2010년 두 차례 촬영한 MRI상 요양종결 후 경추 제5-6, 6-7번간 추간판탈출 정도에 뚜렷한 악화 소견이 없고, 수술을 요할 정도의 신경압박 소견도 관찰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재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6. 7. 경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경추 제5-6번간 디스크제거 및 금속케이지 삽입수술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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