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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1 2016구단63197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0. 13.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발생 및 요양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금강포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로 2003. 4. 21.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수부 및 우수근관절부 염좌, 경추부염좌, 늑골골절, 좌안 마비성 사시, 경추 제5-6 및 6-7번간 추간판탈출증, 외상성 양측 이명, 현훈증, 요추 추간판탈출증, 만성외상후 두통, 뇌진탕 증후군 등의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한 사실이 있고, ‘신경병증성 안면통증’에 관하여는 재요양(재요양 시작일 2015. 2. 3.)을 승인받은 바 있다.

나. ‘경추 제5-6 및 6-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게 ‘경추 제5-6 및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 상병’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자문의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한 결과 ‘이 사건 제1 상병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팽윤 이외 특이소견이 없어 수술적 가료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있고, 재요양은 기존 승인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고, 치유된 기존 상병과 재발악화된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업무 외의 개인적인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상태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재요양으로 치료효과가 기대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1 상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처분‘이라고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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