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11.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낙상하여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흉부타박상’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경추 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같은 해
9. 25.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8. “경추 제5-6-7번간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팽윤 소견은 보이나 외상성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8. 11. 발생한 사고 이후 손발에 마비증세가 나타나고 왼팔의 쑤심과 저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2017. 9. 22. MRI검사 결과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고, 사고 이전에는 경추 관련 신경증상 및 치료 이력이 없었으므로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경추 MRI상 경추 5-6-7 추간판 탈출증(팽윤) 소견 관찰되나(경추 5-6은 중앙부위로 부분적 팽윤 및 경추 6-7은 좌측으로 중등도의 팽윤 관찰되고 척수압박 소견 관찰됨), 섬유륜의 팽윤이나 수핵의 탈출은 퇴행성변화의 초기에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급성 소견 등이 관찰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퇴행성으로 사료된다고 회신되었다.
결국 이러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추 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추가상병 즉,"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