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E생)는 1982. 1. 30.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82. 6. 10.부터 광주공장 고무타이어 생산직 B과 C반에서 4조 3교대 C작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5. 11. 21. 조선대학교에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2005. 12. 8. 피고에게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중간부위신경근병증(우측)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5. 1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직력, 작업내용,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좌측으로 돌출된 소견이 보이나 주치의 소견, MRI 소견상 무증상적인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되고 경추중간부위신경근병증(우측)은 근전도에 의한 상병으로 경추부에서 이에 대한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추부 염좌로 변경하여 요양급여신청을 승인(이하 ‘종전 요양승인’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23. 피고에게 타이어 C작업 과정에서 3개월 전부터 목, 어깨의 통증이 자주 발생하여 물리치료, 한방치료를 하였음에도 통증이 계속되고 어깨, 손, 다리에 약간의 마비증상이 있다고 하면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추 제5-6번간 추간판돌출증 및 척수신경의 손상이 확인되나 업무내용 검토결과 경추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2012. 9. 5.자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