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272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장으로서,

1. 2012. 5. 16. 18:4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입주민 회의를 끝내고 밖으로 나가려다 입주민인 피해자 D(65세, 여)이 ‘이야기 좀 하자’며 앞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붙잡고, 목을 1회 강하게 붙잡은 채 밀어 피해자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2012. 5. 19. 13:30경 위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실은 D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2012. 5. 16. 위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회의 종료 후 밖으로 나가려는 A의 넥타이를 쥐고 잡아당겨 A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 타박상을 가하였으니 상해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5. 28.경 용인시 기흥구 용인서부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G의 각 진술기재 내지 음성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상해의 범행 부분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