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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3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0. 11. 16.경까지 대구 북구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시설관리 및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5. 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지하엘리베이터 임대료 2,498,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입주자대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80,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1.경 대구 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SK텔레콤과 2006. 11. 1.경부터 2009. 10. 31.경까지 중계장비사용 전기료 478,400원 납부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입주자대표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 명의로 된 이동전화 중계장비 설치/운용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중계장비 설치/운용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 중계장비 설치/운용 약정서

1. 각 민원처리 접수대장, 영수증, 관리비예치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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