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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49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10:20경 제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에서 피해자 D(여, 73세)에게 입주자대표 회의 시 말다툼한 데 앙심을 품고 핸드그라인더를 들고 “야, 이 씨발년아, 너나 똑바로 해라.”고 말한 후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자신을 피해자가 뒤쫓아 오자 위 아파트 209동 앞에서 위 핸드그라인더를 들고 “이 쌍년, 이걸로 확 갈아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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