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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5271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서울 중구 B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는 사람이나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화분, 특히 깨지기 쉬워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화분들을 사람이 통행하는 곳에 비치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위 아파트 7동 중앙계단 출입구 통로에 화분들을 진열하였다.

이에 위 아파트의 입주민인 원고는 자전거를 왼쪽에 둔 채 끌고 가 장애인램프를 통해 집으로 들어가려던 도중, 아파트 출입구의 장애인램프 경계벽 앞까지 돌출되어 있던 화분(이하 ‘이 사건 화분’이라 한다)에 오른쪽 발이 걸리면서 주저앉듯이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바닥을 손으로 짚으려고 하다가 자기로 만들어진 이 사건 화분이 깨지면서 깨진 면에 팔이 찢기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B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의 사용자로서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의 공용부분 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2조 제1항 구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은 관리주체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14호 다목 구 주택법 제2조(정의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에서 관리주체로서 주택관리업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3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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