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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3가단51591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075,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5.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기간을 2011. 5. 30.부터 2012. 5. 30.까지, 피보험자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각 세대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전기 설비와 각 세대 가재 도구에 발생한 물적 피해,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인적 피해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애니홈 아파트단지종합보험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보험이라 한다). 나.

2012. 4. 26. 18:20경 이 사건 아파트 202동 지하실에서 피고 A(C생), D(E생), F(G생)이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장난을 하며 놀다가 불을 끄고 나왔는데,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다가 같은 날 18:50경 지하실에 있던 매트리스 등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간선전력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 소방 케이블, CCTV 케이블 등이 불에 타고 지하실 내부가 그을리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보험에 기하여 2012. 6. 25.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보험금으로 89,075,312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킨 D은 이 사건 아파트 201동 1202호 세대주이자 입주민인 H의 동거친족인데,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는 2012. 1. 6. D의 모 I와 보험기간을 2012. 1. 6.부터 2098. 1. 6.까지, 피보험자를 D으로 하여 D이 입는 상해와 질병 치료비 등을 담보하는 무배당 엘아이지닥터플러스 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D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D 보험계약에는 D이 타인의 신체 상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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