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6. 저녁 무렵 서울 양천구 신월동 가로수공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 남, 70세) 이 운전하는 택시에 그 일행과 같이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었고, 놀란 피해자가 2017. 12. 16. 22:05 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 택시를 정 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일행인 D 등이 피고인을 택시 밖으로 끌어내자 피고인은 택시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하차하자 택시의 문을 열어 놓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6. 22:15 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이 택시에서 내려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 등에 의해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하면서 위 F의 낭 심 부위를 무릎으로 차고, 발로 F의 콧등 부위를 걷어 차고 위 G을 밀치고 발로 G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 G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진술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택시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순찰차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