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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76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 20:45 경 피고인이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로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같은 지구대 경사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G의 복부를 1회 차고, 순찰차에 승차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F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꼬집고 손톱으로 몸을 할퀴며, 오른쪽 어깨의 계급장을 떼어 내고, 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발길질을 하여 G이 피하였으나 갑자기 차량의 문을 닫아 버려 G의 왼쪽 손이 순찰차 문에 찍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 순 23호 H)에 승차하여 양 발로 차량의 오른쪽 문을 수회 걷어 차, 차량 문이 열리며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가 약 230,71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자필 진술서( 목 격자)

1. 각 피해자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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