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20:15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신한 은행 오 광장 지점 앞에서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학산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가다가, 같은 날 20:25 경 포항시 북구 우방아이 유 쉘 센트럴 아파트 공사장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및 얼굴 부위를 약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 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 씹할 좆 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택시 조수석 문짝을 2회 차고, 조수석 안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수리 비 약 299,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모습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동영상 USB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