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4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00:25 경부터 같은 날 00:50 경까지 서울 광진구 건 대입 구사거리 근처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 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

는 질문을 받자, “ 집으로 가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차 내부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00: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 광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 경장 F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F이 운행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D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순찰차 안에서 욕설을 하면서 위 E가 앉아 있던 순찰차의 조수석 의자를 발로 차고, E의 뒷목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난동을 부리며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를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