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8. 21:45 경 서울시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 지인 동대문구 F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모른다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세워 112 신고를 하고 위 택시 조수석에 다리를 바깥으로 내놓은 상태로 앉아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과 발로 위 택시 조수석 문을 닫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목적지를 향해 가 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쫓아오자 피해자를 향해 뒤돌아서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손과 발로 피해자 D의 E 택시의 조수석 문을 수회 밀거나 걷어 차 수리비 불상의 흠집이 나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수사),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확인)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