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6 2018고단1865 (1)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65』

1. 피고인 A(장물취득)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D주유소 E지점’을 실제 운영함과 동시에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주유소’를 관리하던 자로서, 2017. 6. 초순경 H을 통하여 소개받은 I, J, K 등으로부터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시중판매가격보다 리터당 300원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부터 2018. 1. 19.경까지 I, J, K 등이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서산시 L 야산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피해자 공사’라고 한다) 소유의 석유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 N, B에게 지시하여 O 5,000리터 홈로리 유조차와 P 3,000리터 홈로리 유조차를 이용하여 운송하여 온 석유를 위 ‘D주유소 E지점’, ‘G주유소’ 등의 저장탱크에 주입하고 정상적으로 사들인 석유인 것처럼 위 주유소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중 피해자 공사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854,637,600원의 석유 총 644,800리터(휘발유 180,200리터, 경유 439,200리터, 등유 25,400리터)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087』

1. 2018. 6. 8.경 사기 피고인 A은 2018. 6. 7.경 충남 예산군 Q에 있는, R 치킨집에서 피해자 S에게 “싱가포르에서 요소수를 싸게 수입할 수 있는 법인이 있다, 요소수를 수입하여 내가 알고 있는 주유소에 납품하면 많은 수익이 생긴다, 지금 요소수를 수입할 돈이 부족한데 투자해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32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6. 8.경 “돈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라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4,200만 원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