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장물알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D, E 등이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서산시 F 야산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가 불법 유통된 면세유(소위 ‘무자료 기름’)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이를 판매할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유소를 운영하던 G에게 위 석유의 매입을 제안한 다음 G이 이를 승낙하자, G에게 D 등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위 석유의 매입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장물취득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장물운반) 피고인은 2017. 6. 4.경부터
6. 30.경까지 G의 지시를 받고 H 5,000ℓ 홈로리 유조차를 서산시 I에 있는 J병원 공용주차장에 가져다 놓은 후, 심야 내지 새벽 시간에 D 등이 유류탱크가 적재된 K 탑차를 이용하여 운송하여 온 경유를 위 유조차에 채워놓으면, 다시 위 유조차를 위 ‘L주유소 소나무지점’, ‘M주유소’ 등에 운반함으로써 경유 총 15,000ℓ 상당을 운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및 2017. 7.경, 2017. 9.경부터 11. 17.경까지 위 H 5,000ℓ 홈로리 유조차 및 N 3,000ℓ 홈로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91,351,800원 상당의 석유 총 367,600ℓ(휘발유 92,600ℓ, 경유 275,000ℓ)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송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역과 차량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다이어리 사본 첨부), 수사보고(G 다이어리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장물운반 장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O 기름 운반량 확인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