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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8 2018고단129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주유소 ’를 실제 운영하던 자로서 2017. 2. 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I, J으로부터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 등을 시중 판매가격보다 12~15%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I, J 등이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 송유관공사 소유 석유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3,000ℓ 유조차를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무한 천변 공터에 가져 다 놓은 다음 심야 내지 새벽에 I, J 등이 유류 탱크가 적재된 K 탑 차를 이용하여 운송하여 온 석유를 위 유조차에 채워 놓으면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 주유소로 가져 가 주유소 내 저장 탱크에 주입하고 정상적으로 사들인 석유인 것처럼 위 주유소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중 피해 자가 관리하는 석유 20,000ℓ 상당을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합계 총 24,500,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무자료 기름으로 알았을 뿐 훔친 기름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물인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도 J 등으로부터 송유관에서 훔친 기름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8. 5. 14. 검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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