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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8 2018고합96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명 ‘G’ 과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후 거래처에 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G’ 과 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서산시 I 야산에 있는 송유관에서 직선거리 150m 떨어진 J 비닐하우스가 있는 공터 옆까지 설치된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 B은 위 도유시설에서 빼낸 석유를 거래 처로 운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도유시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2017. 3. 경부터 가담), 피고인 D(2017. 3. 경부터 가담) 은 위 도유시설에서 석유를 빼내거나 이를 거래처로 운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E(2017. 5. 경부터 가담) 은 위 도유시설에서 석유를 빼내는 역할을, 피고인 F(2017. 12. 경부터 가담) 은 위 도유시설에서 빼낸 석유를 거래 처로 운송할 때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8. 1. 중순경까지 22:00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서산시 J 비닐하우스가 있는 공터에서 위와 같이 송유관에서부터 연결된 도유 호스의 밸브를 열어 석유를 빼내

어 1,000L 탱크 2개가 설치된 1 톤 탑 차 (K )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는 불상량의 석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설치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불상량의 석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외근 내사( 수사기록 25 쪽), 도유 운반차량 특정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 C 와 도유 호스 말단 부 장갑의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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