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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2.17 2020노170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석유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송유관안전 관리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석유 취득 당시 이 사건 석유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6. 경 전 북 완주군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H를 통해 소개 받은 I 등이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 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I 등이 절취한 후 봉고 3 화물차에 싣고 온 약 3,000~4,000 리터의 경유 등 석유를 피고인의 유조차 등에 옮겨 담은 후 전 북 김제시 B에 있는 C 주유소로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공급 받고 그 대금 500만원을 지급하여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경까지 위 H나 지인 J을 통해 위 C 주유소 등에서 수회에 걸쳐 위 I 등으로부터 그들이 피해자의 송유관에서 절취한 시가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석유( 약 2만 리터의 휘발유와 약 65,000리터의 경유, 이하 ‘ 이 사건 석유’ 라 한다 )를 공급 받고 액수 불상의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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